지하저수조 및 주위배관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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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및 주위배관 시공기준
ㅇ 저수조 설치기준
1) 건축구조물과 이격거리 기준
바닥 : 600mm이상(찬넬 포함 기초높이) -기초는 건축시공
상부 : 1,000mm이상(보하부 기준) / 측면 : 600mm이상
2) 염소가스 배출은 자연배기로 하며 저수조 상판 측면 타공(통기관 규격 : 950x950x200H, 4 면 타공)
3) 소화, 급수 저수량을 표기한 명판 부착
4) 저수조 점검구는 슬라이딩Type으로 시공
5) 탱크 점검용 사다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계단식 발판으로 시공 (계단식 발판 시공시 점검 사다리 설치하지 않는다)
ㅇ 저수조 물넘침방지 배관
1) 물넘침방지 차단순서
정수위밸브(FLOAT S/W)→ 정수위밸브(바램밸브)→피스텍밸브
2) 평상시 정수위밸브(FLOAT S/W)만 작동 되도록 설치
3) 정수위밸브용 바램밸브, 피스텍용 바람밸브는 시수 정지선보다 상부에 설치(맨홀 주위에 설치)
ㅇ OVER FLOW 배관
1) 재질 : 물탱크 노즐(SUS) + PVC VG2
2) 관경 : 시수 인입 관경보다 2단계 높은 SIZE로 시공
2) OVER FLOW 각 연결구에서 하향배관 후 수평배관 시공
3) 지하주차장으로 방류 또는 외부로 별도배관 원칙
4) STS 방충망 설치
ㅇ 드레인 배관 : 차단밸브 이전은 STS PIPE, 이후는 PVC VG2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