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압류란? 가처분이란? 쉬운말로 뽀개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딜봐도 어려운말로 장식되어있죠? 오늘은 이 세 용어를 쉬운말로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대에 누우면 몸이 못움직이게 팔과 다리를 묶는경우가 있죠? 가압류, 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바로 이 묶어 놓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뭘 묶어 놓죠? 부동산을 묶어 놓는것입니다.
가압류란?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꾸고 어느날까지 갚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도박하다 돈을 몽땅 잃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한채 빼구요. 그래서 B는 A를 국가에 소송을 했네요. 그러나 A는 이걸 눈치채고는 빨리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A가 B에게 할 수 있는 액션이 바로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걸리는 기간만 해도 4~6개월이 되거든요. 그동안 A가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B는 A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압류란?
압류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냈을때엔 가압류가 필요없이 국가에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에게 소송을 걸진 않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안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란?
남자가 바람을 펴서 부부가 이혼을 했네요. 여자는 남자에게 3가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
2. 양육비 청구권
3.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은 비금전채권입니다. 즉 돈으로만 이루어진 청구권이 아니라는것이죠. 부동산도 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양육비 청구권과 위자료는 금전채권입니다. 반대로 돈으로 이루어진 청구권이구요.
가처분과 가압류는 같은 개념이지만 단한가지 틀린것은 비금전채권일때를 가처분이라부르고, 그리고 금전채권일때를 가압류 라고 부릅니다.
고로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액션은 가처분과 가압류 모두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처분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위해, 그리고 가압류는 양육비 청구권과 위자료를 위해.
이해 되셨나요?